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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6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780(2021. 7. 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7. 1)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정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2021. 7. 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정격하중, 지브 최대 길이 및 최대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이 변경된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4. 최근 국토교통부가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부 공문 및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각 1부. 끝.

소형_타워크레인.zip (1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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