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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무매뉴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5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매뉴얼(건설기계)1부. 끝.
사업주매뉴얼(건설기계조종사와화물차주.pdf
(217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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