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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5     
공정위가 ‘서면발급 규정 정비’ 및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21. 1.12)을 반영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1. 6.30(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나. 시행일 : ’21. 6.30
다.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 규정 정비
ㅇ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ㅇ 하도급정책 관계부처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붙임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 끝.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내.zip (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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