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전자고지(EDI) 일원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30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관련하여 ’21. 7. 1(목)부터 신규 가입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기고지서는 종이로 경정고지내역은 전자고지(EDI)로 발송하던 것을 모두 전자고지(EDI)로 일원화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EDI 전자고지 자동 적용 안내문 1부. 끝.

20210630_02.hwp (16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