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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11     
1.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제1030호(’21. 6. 2) 관련입니다.

2.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거짓 보고·증명이 있는 경우 사업주도 해당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3. 아울러,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와 거짓 보고·증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외에 양벌규정에 의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태한 법인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내지 제25조).

4. 이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관한 회원사의 주의가 요구되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

퇴직공제금부정수급안내.zi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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