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검검 시행 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6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092(2021. 4.1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법정검사(정기·구조변경 검사 등)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귀 시‧도회(협의회) 소속 회원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대상 : 건설기계 5종
(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ㅇ 유효기간 : 3년(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비용 : 건설사업자 부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붙 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국토부) 1부. 끝.

20210426-02.hwp (9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