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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6     
정부(고용노동부·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인력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21. 4. 12)하여,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
ㅇ 대 상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21. 4. 13∼12. 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ㅇ 기 간 : 1년 연장
ㅇ 절 차
- 비전문취업(E-9) :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붙 임 (고용노동부·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20210416_01.hwp (1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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