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 (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단,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2. 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끝.

20210414_01.pdf (6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