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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5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 하거나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6천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월)단축계획서 제출 → (2~4월)근로시간 단축 조치 → (6월)지원금 지급 신청
ㅇ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21.6월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제출(우편,팩스,이메일,방문)
※ 신청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다운


붙 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1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부. 끝.

(붙임1)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유관기관_첨부용).hwp (177KByte)
(붙임2)(공고문)(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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