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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의무 위반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5     
1.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상호시장 진출 방안이 ’21.1.1 공공 공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도 종합업체의 직접시공 의무 준수 여부 등 불법·위장하도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앙회 건설정책실(전화 02-3284-1021~3/1073, FAX 02-3284-1028) 및 시·도회 담당부서에 「직접시공의무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직접시공의무위반 신고서 1부.
2. 종합의 직접시공 의무준수 확인사항 1부.

210203-(붙임 1)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직접시공의무위반 신고서.hwp (13KByte)
210203-(붙임 2) 종합의 직접시공 의무준수 확인사항.hwp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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