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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4
지난 ’20.12. 9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하영제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30(수)까지 koscajhm@naver.com 또는 Fax) 02-3284-1123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시설물안전법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붙 임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및 의견 제출양식 각 1부. 끝.
20201224_02.zip
(2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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