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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1.30(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21(월)까지 koscajhm@naver.com 또는 Fax) 02-3284-1123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7호)
ㅇ 개정내용
- 조합원 운영위원 인원 축소 및 협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 및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안 제51조제2항제1호 개정 및 제4호 삭제)
-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안 제51조 제2항제6호 개정)
-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및 연임 1회 제한(안 제51조제3항 개정)
-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 (안 제51조제7항 신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0201218-02.zip
(29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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