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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4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정부, 장철민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2. 8(화)까지 협의회 팩스(02-3284-1123) 또는 메일(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안 각 1부. 끝.

20201204_21.zi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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