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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4     
1.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청산지원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건설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 상 :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임금체불 위험 있는 사업장(2만7천여 개소)
ㅇ 기 간 : ’20. 9. 1(화) ∼ 9. 29(화)
ㅇ 내 용
- 대상 사업장에 임금체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 체불 발생시 지방노동관서별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출동
- 전체 공공기관 대상 실태점검 실시 및 근로감독 착수

※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사업주 대상 청산지원 융자 이자율 한시적(’20. 9. 1∼10. 31) 인하(담보 2.2% → 1.2%, 신용 3.7% → 2.7%)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20200904-01.hwp (25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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