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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재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1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45(2020.5.6.)호 「건설업교육 재개 알림(안내)」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교육 정상화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건설업 윤리및 실무교육」을 재개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 중단기간 동안 미이수자는 2020.7.23.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재개
⑴ 재개 시기 : 2020. 5. 1일 이후 교육부터
⑵ 교육 일정 : 붙임참조
나. 중단기간 교육신청자 처리
⑴ 교육 중단으로 인한 미이수자 이수기한 : 2020. 7. 23까지
⑵ 중단기간 중 기 신청 지역으로 교육일정 변경처리 완료
※ 일정변경을 원할 경우 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76,1080)에 연락하여 변경

붙 임 1.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2.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신규, 영업정지업체) 1부.
3. 중단기간(2.24~4.30) 교육신청업체(342개사) 1부. 끝.


2020건설업교육안내.zip (6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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