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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3
2020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나. 시행기간 : ’20. 4. 1∼6.30까지(기간 내 출력·발급분에 한함)
다. 적용범위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및 내방발급 요청시
라. 적용대상 : 정회원사, 준회원사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비회원사. 끝.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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