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영업정지기간 감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20.2.24 이후) 조치 후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 감경(15일)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특수성 및 건설업계 처분부담 경감을 고려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교육 한시적 중단 관련 영업정지기간 감경

ㅇ (현행)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감경
* 교육중단(일시적)으로 미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이 불가
ㅇ (교육 한시적 중단에 따른 조치)교육중단이 해제되는 날(별도 통보 예정)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15일 감경 처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