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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1.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준수를 통한 상호 동등한 교섭력 확보와 호혜적 교섭환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의 합리적 대응과 노동관계조정 규정 미숙지로 인한 회원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회원사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현장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부. 끝
붙임 -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내지.pdf
(762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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