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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7     
1. 고용노동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감염증 확산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ㅇ 항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알콜용 손 세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ㅇ 기간 : 정부의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나.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
ㅇ 내용 : 감염증 개요, 대응방안, 예방 수칙 등 수록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20200207_03.zip (40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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