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3     
1.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 1.15 공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인지하여 개정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산안법개정안내1부.끝.


산안법개정안내.egg (632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