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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활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4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및 노동조합(한노, 민노)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갈등 해소를 통한 상생의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소속 건설현장에서 노사(노노)간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신고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갈등해소센터 신고 및 활용 방안 1부. 끝.


붙임 - 갈등해소센터 신고 및 활용 방안.hwp (17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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