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23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이후 신규 도급 및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계약 시 공사 현장별 일괄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월 말 월 초 현장점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FAQ 1부. 끝.


191023-(붙임)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FAQ.hwp (14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