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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 6.19(수)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77호)
ㅇ 공포일: '19. 6.18
ㅇ 시행일:
'19. 6.19[별표2(자본금 기준 안화) 등]
'19. 7. 1[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별표7 제2호사목(통보 미이행 및 통보기한 위반) 및 하목(하도급공가 관련 사항 미통보 또는 통보 내용 위반 계약 체결)]
ㅇ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완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기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ㅇ 공포일: '19. 6.19
ㅇ 시행일:
'19. 6.19[제34조의4(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 등]
'19. 7.19[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관련), 별지 제22호의6 서식]
'19.12.19[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고용평가 시공능력 가산 관련), 별지 제25호의2서식(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ㅇ주요내용: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임금 직불제 의무 적용 면제기준 등

붙임1.개정 주요 내용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및 건산법 개정 설명자료 각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1부.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내.egg (2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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