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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정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9     
1.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를 조치하여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기존 공문을 정정*하여 등록관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의거 최근 2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시 영업정지 처분 문구 삭제

2. 이데 따라,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 1부.끝.

190408(붙임)-국토교통부 공문-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알림(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정정 협조).pdf (19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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