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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2     
1.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최근 2년이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등록관청 등에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불피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국토부공문사본1부.끝.

190401-(붙임)-국토교통부 공문 및 붙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안내).pdf (22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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