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3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제4조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의 고시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제입찰 대상 공사 고시금액(추정가격) 변경
ㅇ 중앙행정기관 : 80억원 이상 →78억원 이상
ㅇ 공공기관 : 240억원 이상 →235억원 이상
2.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기준금액(추정가격) 변경
ㅇ 붙임 참조


붙임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1부.끝.

181231-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고시금액).hwp (17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