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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6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적용대상 : 모든산업
2. 적용기간 : ’19. 1. 1 ~ 12.31
3.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전년대비 10.9% 인상)
※ ’18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7,530원
4. 고 시 일 : ’18. 8. 3

붙 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붙임 1)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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