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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18. 6.18(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348호)
- 공 포 일 : `18. 6.18(월)
- 주요내용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2.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23조 제1항)

붙 임 :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180619-(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안(1).hwp (17KByte)
180619-(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1).hwp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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