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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0
1.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週 68→ 52시간)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8. 3.20)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 주요내용, 정부대책 및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2.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근로시간_단축_주요내용_및_대응방향_등_안내.zip
(26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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