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2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05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압실린더 파손 문제가 있는 특정 타워크레인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정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
ㅇ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KNF35I, KNF36I 모델
- 개선된 유압실린더 교체 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
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180604)붙임-국토교통부 공문(사본).pdf
(141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