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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7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건설업은 타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건설현장사업장 적용신고」를 당해현장 준공전까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이행한 건설현장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4.「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전체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등이 포함된 공사

5. 하지만, 일부 회원사는「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와 관계없이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시 보험료 추징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6. 이에,「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실무 1부. 끝.

붙임-국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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