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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7     
1.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759호(2017. 2.22)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자진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가. 신고기한 : 2017. 3. 31(금)까지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보험료 신고·납부
2. 2017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끝.

붙임1-보험료 신고·납부.hwp (23KByte)
붙임2-2017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pdf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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