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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5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개정 17. 1.23․시행 17. 2. 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3~5일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o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납부를 의무하도록 명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1부
20170215.zip
(55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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