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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3     
1. 대통령령 제27299호(2016. 6. 30), 제27356호(2016. 7. 19) 및 국토교통부령(2016. 7. 20)의 관련입니다.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시·도회(협의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법 개정에 따라 무한궤도 장치 부착 등을 통한 자주식 시추조사장비 보유자는 1년 이내('17. 6. 30까지)에 건설기계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오니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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