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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26
공정거래위원회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0호(개정’16. 7. 25)
2. 주요내용
ㅇ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ㅇ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축소(최대 50% → 최대 20%)
3. 시행일 : ’16.7.25일 부터
4. 기대효과 : 법 위반금액(불법적 이익)에 비례한 합리적 과징금 부과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억제력 제고 기대
[ 붙 임 ]
1.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내용
2.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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