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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6     
중앙회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지정 축소를 중기청, 국토부, 행자부,중기중앙회 등에 지속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당초 공고(안)에서 조경식재 등 9개 전문건설업종 관련 공사용 자재가 축소되는 내용으로 중기청에서’15.12.31일자로 지정내역을 공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제외 : 식생매트, 인조잔디,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유리
● 축소 : 공원체육시설, 자연석 판석, 승객용 엘리베이터, 신발장,
타일, 합성수지제(문, 틀, 창)은 공공분양주택 제외, 특수 페인트는 도로표
지용5종 제외, 금속제창은 20층이상 AL커튼월 제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는 국제규격 제외 등붙임 관련자료 1부


160104[붙임](공사용자재_지정_공고).hwp (1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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