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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4     
행정자치부에서 12. 29일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소규모 복합공사(3억~4억) 적격심사 평가방법 도입
-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 곱해 합산
※ 실적평가는 현행기준과 동일

o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관련법령에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
- 총공사비의 70%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o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 명확화
- 부계약자 추정가격에 대한 시공비율 → 분담가격

151229_지방예규_일부개정.zip (23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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