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24
기획재정부에서 '15. 6. 22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붙임
개정내용 1부
150622_국계법시행령(개정내용).zip
(38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