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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9
기획재정부에서 '15. 1. 1일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등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o 100억원미만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재무비율 →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 가능
☞ 시행일 : ’15. 1. 1붙임 개정 관련 자료 각 1부
개정_관련_자료.zip
(120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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