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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 ; 개정 주요내용 1부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zip
(397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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