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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8     
`13. 10. 16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 허위통보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 거짓 통보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o 지자체의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

o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절차 규정

o 부정당업자 제재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 명시

o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보수 면제대상 제외

`13. 10. 16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 허위통보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 거짓 통보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o 지자체의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

o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절차 규정

o 부정당업자 제재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 명시

o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보수 면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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