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국가계약법률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30     
국가계약법률이 ’13. 8.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가계약법률이 ’13. 8.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13.8.13)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 주요내용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13.8.13)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130813_00.zip (10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