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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3-18
`13. 3. 15자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 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지역제한 입찰제도 공사금액 현행(7억) 유지
- 부칙 삭제
o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 일부 신설
-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위반자(1개월 ~ 3개월 미만)
-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자(1년 6개월 ~ 2년 이하)
※ 시행일 : ’13. 3. 15일
관보.pdf
(57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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