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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3-18     
`13. 3. 15자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 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제한 입찰제도 공사금액 현행(7억) 유지

- 부칙 삭제

o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 일부 신설

-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위반자(1개월 ~ 3개월 미만)

-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자(1년 6개월 ~ 2년 이하)

※ 시행일 : ’13. 3. 15일



관보.pdf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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