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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2-21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2.12.18)되어 '13. 6.1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21220-(건산법)개정_주요내용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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