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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4-06
기획재정부에서 ’12. 4. 2일자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표준품셈 이용 원가작성시 가장 최근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나. 공동도급 참여시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o 3억원 미만 : 1/2배 → 면제
o 50∼3억원 미만 : 2배 → 1/2배
다. 최저가공사의 노무비 저가투찰(발주자 조사금액의 80%미만)시 낙찰 배제
※ 시행일 : ‘가’는 ’12. 4. 2일, ‘나’와 ‘다’는 5. 1일부터 적용
국가계약법령.zip
(2248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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