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한-미 FTA에 따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2-02     
기획재정부에서 `11. 11. 4일자로 한-미 FTA에 따른 특례규정의 마련을 위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협회 중앙회 계약제도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__(입법예고문).zip (3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