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03     조회수 : 1183
의무하도급제도 폐지('08.1월), 4대 사회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및 공공공사에 대한 저가
하도급심사제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자 : 2004.12.31 (법률 제7306호)
2. 시행일자 : 2005. 7. 1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3.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붙임 1.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