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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건설업관련 노동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1-28     조회수 : 152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무비율 등 2004년도 건설업에 적용될 노동관련 고시내용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 건설업 : 2.9%→3.3%
ㅇ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2003-37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9%→27%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4%(작년과 동일)
ㅇ 고용보험적용제외 건설공사(노동부고시 제2003-46호)
- 총공사금액 : 3억4천만원미만→2천만원미만
ㅇ 임금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비율(노동부고시 제2003-35호)
- 사업주 부담비율 : 0.3/1,000(작년과 동일)
- 5인미만 사업장 경감기준 : 사업주 부담금의 50%
ㅇ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노동부고시 제2003-41호,42호)
- 건설업 장애인고용 의무대상 공사실적액
· 267억 1,200만원이상→314억 4,100만원이상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1인당/월) : 437,000원→482,000원
ㅇ 기준임금(노동부고시 2003-44호)
- 적용대상 : 전산업
- 시간단위 : 5,470원→5,760원, 월단위 : 1,236,220원→1,301,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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