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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중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1-28     조회수 : 1484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2003. 12. 11(목) 우리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방지 및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위반 원사업자의 벌칙강화 등을 건의하여 대폭 반영된 하도급법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하도급법 중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나. 공포일 : 2004. 1. 20(화)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다. 개정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o 하도급대금 직불근거 및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법률격상
o 지급보증의무 위반 원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외 벌금 병과
o 하도급계약 서면 체결방식에 기명날인 외 서명(전자문서)도 가능
o 지연이자율 위임규정 명확화
라. 향후 추진계획
o 원사업자의 법적용 범위(30억이상) 및 하도급대금 직불절차 마련 등 일부 미흡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건의 추진할 예정임.


첨부파일
1. 하도급법 개정 추진결과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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