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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1-07     조회수 : 1544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를 2003. 12. 26일부로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저가하도급심사제 의무화(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 건산법상 임의규정 → 국가계약법령상 의무규정(82%미만시 심사)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원가 작성준칙 제18조)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 등


첨부파일 : 개정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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